• 75회 소개
동문정보
자유인ㆍ문화인ㆍ평화인ㆍ자랑스런 경기고 75회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기고등학교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친목증진사업
2. 동창회보의 발행
3. 회원명부의 발간
4.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5. 모교를 위한 장학사업
6. 기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역과 주요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본회 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하고 동창회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동기회) 졸업동기별로 동창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동기회는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창회 사 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경기고등학교(전신인 관입중학교, 관입한성고등학교, 경성고등보통 학교, 경성제일고 등보통학교, 경성제일공립 고등보통학교, 경기공립중학교 포함) 를 졸업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3년제 경기중학교를 졸업한 자 그리고 상기①항의 해당학교 보습과, 실무과를 졸업한 자와 각학교에 재학하였던 자로서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모교의 현직 교직원과 모교 또는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다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②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 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명
2. 자문위원 : 약간명
3. 명예회장 : 1명
4. 회 장 : 1명
5. 부 회 장 (졸업후 30년이 경과한 기에서) 약간명
6. 이 사 : 1,000명 이내 7. 운영위원 : 약간명
8. 감 사 : 2명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增員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임원과 동일하 다.
④ 임원의 임기중 회장, 부회장, 감사를 포함하는 전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 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미만일 때에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총회에서 결정한다.
⑤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고문은 명예회장을 역임한 자 및 현직모교 교장과 모교 및 본회발전에 기여한 인사 중에서 운영 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회장이 추대한다.
② 자문위원은 동문가운데 사회각계의 지도급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회장은 직전임 회장을 회장이 추대한다.
④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는 각동기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⑥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 및 동기회 회장 중에서 약간명을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고문과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기구

제13조(총회 및 대의원회)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는 각동기회 회장과 제4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각 지역 직장 및 해외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2. 총회 및 대의원회는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③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⑤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총회의 결의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가름할 수 있다. 다만, 본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중 회장의 선 임결과는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총회와 대의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① 총회는 매회계년도말로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회계년도말로부터 1월 이내에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사항 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과 총회의사 일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입과 예산편성 및 결산안의 심사
3.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4. 준회원 및 특별회원의 추천
5. 회장, 부회장, 감사 및 고문, 자문위원, 이사의 추천
6.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사무국)
①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직제 및 사무처리와 복무에 관한 제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소관하에 명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무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임원의 부담금, 독지가의 찬조금, 광고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금계정과 경상비계정을 별도로 경리한다.

제18조(회계년도)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년도 개시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범위내에 지출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 본회칙은 1988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제20조(경과규정)
① 본회칙 개정에 따라 1988년 회계년도는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기존회칙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 개정회칙 적용이후에도 계속 승계 한다.

제21조(경과규정) 이 개정된 회칙은 1996년 1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2조(경과규정) 이 개정된 회칙은 1997년 1월 14일부터 적용한다.

경기고등학교 75회 동창회